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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준 값 내라" 부모님 성화에 쓴 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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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A씨는 부모님께 돈을 부쳤다. 월급날마다 200만원이 넘는 돈을 보내고 있다. A씨가 유달리 '효자'여서 그런 게 아니다. 몇 년 전 부모님과 쓴 계약서 때문이다.



A씨가 성인이 되자마자 그의 부모님은 "매달 200만원씩, 20년에 나눠서 갚으라"며 계약서를 내밀었다. 어려운 살림에도 키워줬으니 그동안의 '양육비'를 달라는 내용이었다. 이후 돈을 보내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상황이 반복됐다. A씨가 돈을 부치지 않으면, 부모님은 회사 앞까지 찾아와 난동을 부리며 어떻게든 돈을 받아 갔다.

이런 상황에 A씨는 부모님과 차라리 연을 끊고 싶은 마음마저 든다. 다만 A씨는 "돈을 갚겠다"고 직접 계약서를 쓴 게 마음에 걸린다.

부모가 미성년 자녀 키우는 일, 선택 아닌 '의무'⋯계약서 자체가 무효
이 사연을 검토한 변호사들은 "A씨가 부모님과 맺은 계약 자체가 애당초 무효"라고 단호히 말했다.

법무법인 리버티의 김지진 변호사는 "부모라면 미성년 자녀를 양육할 의무가 있다"며 "그간 키워준 돈을 달라며 자녀에게서 강제로 회수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우리 민법은 가족 간 일정한 부양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제974조). 그중에서도 부모와 미성년 자녀 사이에는 1차적 부양 의무가 있다. 이는 보호자가 경제적 능력이 있든 없든, 반드시 부양을 해야 하는 의무를 말한다. 즉 A씨 부모님 역시 이러한 법적 의무를 다한 것일 뿐, 어린 자녀에게 들인 양육비를 앞으로 돌려받아야 할 '빚'으로 볼 수는 없다는 이야기다.

법무법인 인화의 진현종 변호사도 "미성년자에 대한 양육은 당연히 친권자가 책임져야 할 의무"라며 "그런 양육비를 자녀에게 갚으라는 계약은 공서양속(公序良俗)에 반해 무효"라고 꼬집었다.

민법 제103조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고 명시한다.

이에 변호사들은 A씨가 원하지 않는다면, A씨 스스로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더라도 돈을 보내진 않아도 된다고 했다. 마음만 먹으면 그동안 보낸 돈 역시 받을 수 있다고 했다.

김지진 변호사는 "약정 무효를 원인으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했고, 진현종 변호사는 "채무부존재 확인 청구의 소를 제기하면 된다"고 말했다.

 

 

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