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과태료 부과한다매~
정부는 실내에서 마스크 상시 착용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낮을 때는 비교적 면적이 작은 카페와 음식점에서 업주가 마스크 쓰기를 강제할 권한이 없다 보니 방역에 허점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https://www.ytn.co.kr/_ln/0115_202011241854562842
1단계면 마스크 강제 아니라 개나소나 벗고다녀서 2단계되고, 그러면 잠깐 또 쓰고다니다가 1단계되면 또 안쓰다가 2단계로 올라가고... 무한반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