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경기도의 한 백화점에서 대리주차를 돕는 일을 했던 A 씨는 지하주차장에서 온종일 서서 치마와 구두 차림으로 일했습니다.
같은 일을 했던 남성 직원은 바지와 운동화를 신고 근무했습니다.
해당 내용을 제보받은 박지영 변호사는 합리적 이유 없이 복장 선택의 기회가 제한되고 남성과 차별당했다며 A 씨를 대리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냈고, 진정 사실은 SBS 보도를 통해 알려졌습니다.
이후 해당 백화점은 여자 직원은 구두 혹은 단화를 신어야 했던 규정을 바꿔 남녀 모두 운동화를 착용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고 진정인 측에 밝혔습니다.
또, 남녀 모두에게 바지를 제공하고, 복장에 벨트 고리를 다는 등 업무 복장을 보완했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