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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조선후기 호조 재정정책사]를 참조해서 적었다.
북한이랑 조선왕조랑 재정면에서 비슷한 문제를 겪고 또 조건도 비슷했음 (기술의 발달은 빼고서라도)
1. 무역이 부진하거나 거의 없었다.
2. 농업에 대한 의존이 심했고 상공업은 국가의 통제를 받거나 암시장이 형성
3. 다양한 재정 확충방안을 강구했다.(군량미 사용, 화폐발행, 특히 북한의 경우는 위조지폐나 마약등)
이러한 문제는 조선왕조 후기 즉, 16세기말부터 서서히 수면위로 떠오르는데, 일반적인 역사지식들은 광작이니, 상품작물이니,
자본주의 맹아론이니 하는 아래에서 부터의 개혁으로 대응해 나갔다고 설명하지만 이 책은 그것에 의문을 가진다.
아니 조선왕조는 중앙집권이 강한 왕조였는데 과연 그것만으로 설명이 가능한가? 오히려 그 당시의 재정을 담당한 정책기구, 즉 호조(戶曺)의
정책을 연구하는게 더 타당하지 않은가? 라고 말한다.
조선은 세금을 3가지 방식으로 받았다.
1. 전세(토지에서 곡식을 받는다 - 호조 담당)
2. 군포(군대가는 대신 면포를 받는다 - 병조담당)
3. 공납(각 지역의 토산물로 어패류, 말고기, 인삼 등등 - 지방관청에 납부한 후 한양으로 운반함)
특히 3번은 1,2번과 달리 수치가 정해지지 않았다. 전세는 곡식 4두, 군포는 균역법으로 1년에 1필 이런식이지만 공납의 경우, 지방관청이
좋은 품질인데도 "이게 뭐야? 품질이 떨어지니 다시 가져오라" 라는 식으로 몇번 받은 토산물을 횡령하고 중앙정부에는 약간 떨어지는
물건을 내거나 상인과 결탁해서 일부러 값을 수십배 폭등시킨 후 이익을 나누어 먹기도 했다.(방납의 폐단)
이제 시기별로 호조의 정책을 구분해보면 다음과 같다.
16~17세기는 전세(田稅), 특히 쌀의 세금 수입이 심각하게 줄어들었다. 역사시간에 배웠던 연분9등법(세종)은 양반과 지방 관리의 결탁과 비리로
이미 사실상 폐지되어 조선왕조는 등급을 나누지 않고 토지 1결당 4두의 곡식을 부과했다. 조선왕조는 법률상 20년마다 세금용 토지를 조사하여
양전사업을 실시해야 했으나,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고 아까 말했듯 기득권 계층과 관리가 결탁해서 농민의 땅은 비옥한 토지로, 양반의 땅은
황무지로 기록하여 세금을 피해갔다. 결국 1720년에 실시한 양전사업이 조선왕조의 마지막 토지조사였으니, 무려 150년간 세금을 고정시켜버린
것이었다. 결국 호조가 선택한 방법은 바로 군량미였다.
17세기 말부터 18세기 전반에는 호조가 인삼과 은(銀)을 세금으로 받으면서 일시적으로 재정이 좋아지기도 했다. 함경남도 단천에서 은이 채굴될뿐
아니라 일본과의 무역에서 은이 사용되어 꽤 많은 양의 은이 조선으로 유입되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유입된 은과 인삼을 역관에게 빌려주고
청나라에서의 무역으로 비단이나 도자기등을 수입한 뒤 일본에 다시 팔아서 이익을 남기면 이자를 부과하여 은과 인삼을 다시
호조에 갚는 것이었다.
마지막으로 18세기 중반부터의 시기이다. 하필 일본 에도막부가 청나라와 직교역을 하고, 서양과도 무역을 활성화 하면서 조선은 더 이상 중개무역기지가
아니게 되었다. 더 이상 호조는 여기서 재정 이익을 얻을수가 없었던 것이다. 이때는 상평통보의 유통이 활발해져 호조와 각 기관은 재정을 보충하기 위해
화폐를 주조하기 시작했다. 백성들에게는 세금을 쌀이나 화폐로 낼수 있게 했고 특히 상평통보의 재료인 구리와 아연은 무기를 만드는 군사기관에
풍부하여 이들의 지나친 화폐발행으로 쌀의 가격이 오르는 인플레이션이 일어났다. 지방관리들은 이것을 이용해서 세금을 100% 쌀로
받고 모아두었다가 쌀이 비싸질때 화폐로 바꾸어 정부에 세금을 보내고 그 차액은 자기가 가지는 방식으로 재산을 늘려나갔다.
책18 p~23 p
양이 많으니 이번글은 첫번째 시기만 설명한다. (16~17세기 중반)
조선왕조는 토지를 조사한 후 그 토지의 면적뿐만 아니라 생산력까지 측정해서 곡식을 부과했다. 가끔 역사책에 나오는 1결이라는 토지는
정확한 면적을 의미하는게 아니며 면적과 관계없이 특정 양의 곡식을 수확할 수 있는 땅이었다(평균 곡식 300두 정도)
이렇게 세금을 걷으면 각 지역 관청에서 모아서 배를 이용해서 한양까지 운반했다. 도로 상태가 엉망이고 산이나 하천이 많았으니...
하지만 잉류지역이라는 게 있었다. 중국의 사신이나 국경을 마주한 함경도와 평안도, 그리고 전쟁때마다 피난을 가던 강화도, 인조가 틀어박혀
농성하던 남한산성과 북한산성에는 곡식과 면직물, 돈을 그대로 저장하여 전쟁을 대비했던 것이다. 당연히 이러한 것들은 전시비축물자니까 쓰면
안되는 것이었다. 하지만 호조는 그 엄청난 사대부와 지주들의 반발을 뚫고 토지조사를 할 용기가 없었다.
녹봉의 부족은 이미 강화도의 쌀을 가져다 쓸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듣건데 관서(평안도) 각 창고에 면포 25만여필과 돈 32만냥이
저장되어 있다고 합니다. 지금 나라의 재정이 이처럼 궁핍하니 급히 가져다 쓰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선 면포 3만 5천필과
돈 6만냥을 한양으로 운반하고 1년뒤에 세금으로 원금과 이자를 계산해서 갚도록 하소서 라고 하니 임금이 허락하였다.
-비변사 등록- (비변사는 전쟁대비 군사기구였으나 의결기구로 바뀐다) -책 53 P-
"엄청난 양의 물자가 저장되어 있었고 빌려간것은 세금으로 갚으면 되잖아?" 라는 논리였다
그러나 잘 지켜졌을까? 위에서 말했다시피, 조선왕조의 토지기반 세금은 그 후로도 지속적으로 감소되었다. 노비의 수가 증가하고 양반들은
땅을 싸게 매입하여 대지주가 등장했고 대부분의 농민들은 소작농이 되어서 국가에 10%, 지주에게 50%의 곡식을 납부하고 나머지 40%로 사는등
납세대상 자체가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그 와중에 관리는 재해를 입었다며 정부에 세금감면이나 면제를 요청하고는 실제로는 그 세금을 자기가 먹었다.
(책을 읽다보면 비리와 횡령의 방법이 매우 다양하고 기상천외하다.)
왕실은 왕실대로 왕족들에게 궁방전이라는 토지를 지급했는데 하필 이 토지가 면세지였다...
(명나라도 말기에 왕족들 20만명에게 생활비를 주느라 섬서성 전체 세금수입의 절반을 퍼부었다.)
결국 군자곡은 계속 감소했고 원래대로면 10만석의 쌀이 비축되어야 할 강화도에는 4만석만 남아있게 되는등 그야말로 개판 5분전이었다.
어느 나라나 그렇지만 조선시대때는 세금문제가 심각했네요.